[fn사설] 상시국감제도 도입 주저하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30 16:58

수정 2014.10.31 20:04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회성 국감의 한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이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전 대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을 개혁하는 성과를 올리길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여기에 호응하기를 바란다.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올해 국정감사도 한 번 보자. 지난 14일 시작돼 다음 달 2일 끝나는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호통 치고, 자리를 뜨고, 부실 질문에 성의없는 대답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피감기관 628개, 기업인 증인만 200명이나 되다보니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다름 없다. 설상가상으로 여야는 국감 중에도 정국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피로감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간이 짧은 게 이유다. 20일 동안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는가.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중 국감은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론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상시국감제도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일찍이 상시국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를 연중 감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미국은 '국정감사' 대신 의회청문회 제도가 발달돼 있다. 일년 내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연다. 의원들이 청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사안을 수사(investigation·우리 식으로는 조사)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 업무이다. 영국도 특정사건별로 의회가 직접 '임시수사센터'를 꾸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의회 산하에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운영하면서 상시 감사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NARS)'가 있긴 하다. 하지만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데 그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입법부인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국정감사법을 바꿔야 한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여야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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